무주지였던 스발바르 군도는 1920년 스발바르 조약에 의해 노르웨이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의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이후 확장된 해양의 권리에 대해 노르웨이와 조약 당사국 간의 의견이 맞서며 국제법적 분쟁이 되고 있다.
스발바르 군도는 북극 바렌츠 해에 위치한 일련의 군도로서, 북위 74도에서 81도, 동경 10도에서 35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도서를 포함한다. 스발바르 군도의 전체 육지 면적은 62,400제곱킬로미터이며 토착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발바르 군도 주변의 수역은 어업과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북극해 얼음의 해빙으로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대두되며 북동항로의 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발바르 조약은 1920년 2월 9일 서명되고 1925년 8월 14일 발효된 최초의 기속력 있는 북극권 조약이다. 스발바르 조약의 초기 명칭은 ‘스발바르에 관한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 및 스웨덴 간 조약’이며, 2012년까지 43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4월에 스발바르 군도의 스피츠베르겐 섬 늬-올레순 과학기지에 다산과학기지를 설치하고 2012년 9월에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했다.
스발바르 조약의 주요 내용은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조약 당사국의 선박과 국민은 스발바르 군도와 그 영해에서 어업과 사냥에 대한 권리를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하게 가지며, 무차별 원칙에 입각해 상업 및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 스발바르 군도와 주변 해역의 경제적, 전략적, 자원적 가치를 둘러싸고, 스발바르 군도 주변 수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국제법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쟁점의 발단은 스발바르 조약 체결 이후 발전된 국제해양법 질서에 따라 연안국이 설정할 수 있는 확대된 해양 관할권을 스발바르 조약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약 해석의 문제이다. 이러한 국제법적 분쟁의 결과는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한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용희(한국해양대학교)